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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측에 이성이 생긴다면??

남자든 여자든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상대측에 사귀는 이성이 생긴다면 양육비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안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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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이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정해진 양육비의 지급을 중단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후 다른 상대방이 연인이 생겼거나 재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교제 뿐 만 아니라 재혼 사실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제하는 이성의 존재여부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가 변경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재혼을 하거나 새로운 사실 혼 배우자가 생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거치지 않는 이상 친자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