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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청설모67
늘씬한청설모6723.08.17

교통사고 골목길사고 과실비율???

저번주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하고있어서 전문가님들의 입장도 듣고싶어 글 올립니다.

일단 사고도로상황은

차 2~3대는 충분히 들어갈수있는

중앙선,신호,차선이 없는 일반 골목길 입니다

엄청 넓은 골목길입니다.

일단 넓은골목길이고 주택도 있다보니 인도쪽 갓길에 주정차가 많았습니다.

골목길 초입에서 상대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상대는 골목길 중앙에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직진하다보면 오른쪽에 또 다른 골목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 골목길로 가야해서 당연히 우측에 붙어서 주행하고있었습니다.

직진하다보니 상대차량과 나란히 붙었습니다

상대차-저-불법주정차 이렇게 나란히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측골목길에 들어가야해서 우회전 돌려고했는데

제 왼쪽에 있는 차량도 우측 골목으로 들어가려했는지 상대가 우회전을 꺽는바람에 부딪혓습니다. 후미추돌은 아닙니다. 제가 뒤에서 박은게 아니고 나란히 주행하다 상대가 우회전을 꺽고나서 부딪혔습니다. 상대앞차문에 부딪혔습니다.

상대와 저랑 같은 보험사이고 담당자도 같습니다.

상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보험사는 저9상대1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후방에서 앞차를 추월하려고 하다가난 사고이며, 상대차 선행 제가 후행 사고랍니다.

궁금한것이있습니다

골목길 초입에서는 상대차가 제 앞에 있었던건 인정합니다. 근데 절대 추월하려하지 않았고 단지 상대차가 중앙에서 가고있었고 저는 우회전을해야해서 그냥 넓은골목이다보니 우측에 붙어서 주행하다보니 제가 차보다 속도가 살짝 빨랐는지 사고나기전,나란히 주행하게된것입니다

추월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행 후행인것도 골목길 초입에서 제가 후행이였던거지 사고나기전에는 나란히 주행을했는데도 후행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총 과실도 궁금합니다

빨강이 저 (오토바이)

검정이 상대(suv차량)

파랑이 (주차차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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