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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갈매기276
외로운갈매기27623.04.13

출판법 제22조 4항에 대해 궁금한점을 질문합니다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4. 5. 20.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8. 10.>

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8. 10.>

출판법 제 22조 4항과 5항을 보면

간행물을 판매하는자는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만 할인하거나 이익을 보도록 가격을 제한하고 있는걸 알수있는데

1. 이건 개인간 중고거래에도 해당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정 프리미엄이 붙은 소설을

중고나라나 다른 중개플랫폼에서 정가의 두배를 받는다치면 출판법 제22조 4항을 어기게 되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수량에 따라 다르다면 그것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소량 몇권정도는 괜찮지만 수십권이 넘어가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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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개인간의 중고거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할인판매 등 목적이 아닌 물건의 가치를 반영한 행위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