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법인회사(중소기업)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시
법인회사(중소기업)가 직원에게 주택자금대출 목적으로 1억 5천을 대출해줬습니다.
이경우 무이자로 대출해주더라도 세무조정시 인정이자에 대해 익금산입/상여처분을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약간이라도 이자를 받게 되면 그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익금산입을 해줘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를 받을 경우에 법인의 이자소득이므로 법인세 신고시 소득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므로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세무조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