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시작해야 하며, 이후 20일 이상 국민에게 내용을 알리는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모아야 하는 상당히 까다로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비로소 개헌이 확정되는 흐름입니다. 이 투표에서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러한 중첩적인 요건들은 국가의 근간인 헌법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너무 쉽게 바뀌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장치들로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