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업체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 05. 04. 16:23

미용실에서 발생한 누수사고 입니다. 사고위치는 싱크대 하부 수도배관입니다.

보험을 접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수도배관에서 배관이 빠지고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한데로 저의 실수인줄 알고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상황이 인테리어업체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초 인테리어는 21년 0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하자담보기간은 1년으로 명시를 하였고 세부사항에는 사용자의 실수나 소모성제품의 하자는 유상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관의 경우 설치를 하고 저는 관리하거나 사용중에 조작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배관입니다.

그리고 누수가 발생한 배관은 제가 계약할 당시에 공실이어서 인테리어 업체가 설치를 해준거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인테리어업체에서는 처음에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말을 바꿔서 아무 이유 없이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최대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법령으로 정한 하자담보기간?? 일자를 찾기는 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에 눈하나 깜짝안하고 그냥 이유없이 못해준다고만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러한 뜬금없이, 아무이유없이 못해준다는 업체를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요청드립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도 준비하고 있어서 이러한 배짱부리는 업체를 소송으로 이길 수 있는 판례나 사례를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사진은 사고사진은 아니지만 싱크내 하부에 저런식으로 배관이 되어 있고, 빨간 네모칸에 있는 은색 배관이 빠진 상황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고자 하신다면 상대방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안될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2022. 05. 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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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설치 업자의 설치상 과실이나 하자를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그림에서 나타난 은색 배관이 빠진 상태에서 설치된 것이라면 이로 인한 하자 보수 및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배관이 원래 없었던 것인지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를 피해자측이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설치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2. 05. 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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