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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박쥐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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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바람으로 염증이생기면 공사하자인가요?

에어컨을 중고로 달아준후 얼굴이 부었다며 공사미수금을 지급하고있지않습니다. 새것으로 교체해주었지만 얼굴수술한게 염증이생겼다며 대금지급을 미루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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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바람으로 인해 염증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공사의 하자로 단정할 이유가 된다고 보이지 않으며,

      애초에 에어컨바람으로 염증이 생겼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기 때문에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공사미수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다고 보이며,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절차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염증과 에어컨 바람 사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부터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염증이 생긴 것은 공사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미수금 지급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