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형식으로 재고용 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곧 정년이 도래하시는 근로자가 있고, 퇴직 처리 후 촉탁직 형태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1년)
근로계약서 (연봉표시) 외
가족동의서?? 뭐 이런것도 필수인가요? 그런 글들이 종종 보이네요.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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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촉탁직과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에, 별다른 가족동의서 등은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형식으로 재고용시 근로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되고 가족동의서는 필요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동의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더라도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