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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형식으로 재고용 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곧 정년이 도래하시는 근로자가 있고, 퇴직 처리 후 촉탁직 형태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1년)

근로계약서 (연봉표시) 외

가족동의서?? 뭐 이런것도 필수인가요? 그런 글들이 종종 보이네요.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촉탁직과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에, 별다른 가족동의서 등은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형식으로 재고용시 근로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되고 가족동의서는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동의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더라도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