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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환한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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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보증금 변동시 특약사항으로

월세 보증금이 변동됩니다 그런데 집주인분께서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변동내용 기재 후 서로 도장찍고 서명하자고 하시네요 이렇게 한 뒤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게 되면 기존에 부여받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변동사항만큼만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토대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