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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꽃잎지렁이
둥근꽃잎지렁이

퇴사일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일을 하는 것(마지막 근무일)은 11/28 입니다.

일별이 아닌 월별 계산, 주휴수당, 미사용 월차를 받기위해 퇴사일을 결정하려면, 퇴사일은 11/28이 되나요, 12/1이 되나요?

정확히 사직서에는 퇴사예정일자라고 적혀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일이 11/28이 맞으니 12/1에 근무를 할게 아니면 11/28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얘기가 길어지니 고용보험이 사라지는 날짜가 12/1이 되길 바란다면 11/30로 적자고 합니다.

저는 제가 법을 위배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일을 11/28로 하면서 월별 수당, 주휴수당, 미사용 월차를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위해 퇴사일을 12/1로 적는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12/1로 적으면 12/1까지 회사를 나오라고 하는데 회사를 나오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주휴수당, 월별 수당 등 모두 그대로 받으려면 퇴사일을 12.1로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주5일제이고 월~금 근로자라면 12.1. 월요일을 퇴사일자로 하셔도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나 주5일제 하에서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완전하게 종료되는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출근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인 11월 28일까지로 하시고 12월1일을 퇴사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