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일을 하는 것(마지막 근무일)은 11/28 입니다.
일별이 아닌 월별 계산, 주휴수당, 미사용 월차를 받기위해 퇴사일을 결정하려면, 퇴사일은 11/28이 되나요, 12/1이 되나요?
정확히 사직서에는 퇴사예정일자라고 적혀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일이 11/28이 맞으니 12/1에 근무를 할게 아니면 11/28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얘기가 길어지니 고용보험이 사라지는 날짜가 12/1이 되길 바란다면 11/30로 적자고 합니다.
저는 제가 법을 위배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일을 11/28로 하면서 월별 수당, 주휴수당, 미사용 월차를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위해 퇴사일을 12/1로 적는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12/1로 적으면 12/1까지 회사를 나오라고 하는데 회사를 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주휴수당, 월별 수당 등 모두 그대로 받으려면 퇴사일을 12.1로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주5일제이고 월~금 근로자라면 12.1. 월요일을 퇴사일자로 하셔도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나 주5일제 하에서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완전하게 종료되는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출근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인 11월 28일까지로 하시고 12월1일을 퇴사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