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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치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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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led 전광판 설치 후 옥외로 송출은 합법인가요?


저희도 이런식으로 광고하고싶은데

불법광고물 아닌지, 옥외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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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꾸준한독서가
    꾸준한독서가

    실내 LED 전광판을 설치한 후 옥외로 영상을 송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서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고 있으며, 광고물의 크기, 색상, 조명 등에 대한 규제도 있습니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지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로 간주됩니다.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광고물 등의 제거·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민원이 들어오면 관할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로 판단되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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