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
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

관리실의 과실로 cctv확보못했을경우

제가 확인해달라는날에 확인안해서 증거확보못했을경우 이 관리실소장을 민사손배소송가능한지,어떤절차거쳐 민사손배 청구해야되는지 방법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이 전 질문 내용에서 이어지는 것 같아 두 질문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영상 확인 요청 과정에서 관리실 직원의 응대로 인해 영상 확보에 실패하여 손해를 입으시고, 해당 직원을 업무상 과실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실 직원을 상대로 형사 처벌(업무상 과실)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첫째,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 영상 정보입니다. 관리실이나 경비원 등 영상처리 기기 운영자에게는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개인의 요청만으로 영상을 열람시키거나 제공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임의로 영상을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영상 증거 확보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거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 협조 요청(공문)이 있어야만 관리실 측에서 법적인 책임을 면하며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실 직원이 "경찰을 부르는 것이 낫다"고 안내한 것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의미로, 해당 직원이 법률상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관리실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질문자님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CCTV 저장 기간이 만료되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아쉽지만, 관리실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 '개인의 요청 즉시 영상 열람 및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영상 미제공이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로 인정되기는 힘듭니다. 즉, 해당 직원의 행위를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을 물을 만한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증거가 소멸된 상황이므로, 확보하지 못한 영상 외에 다른 증거(목격자, 다른 각도의 CCTV 등)가 없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날에 관리실 직원이 확인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거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보관기간이 경과하여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가입니다. 손해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일부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서 위와 같은 과실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