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읺여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납입액 900만원(연금
저추은 6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 중 납입금액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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