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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버23
헌신하는비버2323.12.19

올해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로 입금했던 금액을 타 증권사 연금저축 및 irp계좌로 전액 이체 시켜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로 올해 입금한 돈이 있습니다. 입금한 돈으로 ETF를 매수 후 다시 매도 한 후 올해 다른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로 전액을 이체 시켜도 올해 입금한 금액만큼은 내년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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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금저축 이전을 하여도 올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책을 받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읺여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납입액 900만원(연금

    저추은 6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 중 납입금액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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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순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 불입금액을 증권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