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국민연금에대해서문의를함니다

저는회사에서 근무를함니다

그리고4대보험은 매월급여에서 공제를하고있음니다

그리고 제가1967년생11월7일생임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몆년도몆월가지 납입을해야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인 사업장가입자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시점까지 의무가입이고, 그 이후에는 계속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11월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미만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7년 10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