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입사자, 국민연금 궁금해요! ~~
4월 7일자로 입사했는데요
제가 알기론 1일자 입사아니면
4대보험 공제 안하고 다음달로 하는거라고 알고있구요(국민연금은 선택이라고 알고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을 내는게 좋다고 회사측에
국민연금 금액알려주시면서 회사통장으로 입금해달리고 하는데요.
어떤점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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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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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회사통장에 별도로 입금하는 방식이 아닌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만약 회사통장에 납부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해당 월에 대한 연금이 납부되었는지 추가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월에 취득하는 경우 그달부터 인정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뭐가 더 좋은지는 현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국민연금은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그 달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월 중도 입사 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굳이 월 중도 입사 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다음달부터 부과됩니다
첫달부터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