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가 다 끝나고 어제 즐기고있는데 새벽4시쯤에 갑자기 비번이 바뀌어서 다시 물어봤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답장이 없는데 오늘내로 답장이 안오면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전설명없이 비밀번호를 바꾼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어 신고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거래 직후 비밀번호가 변경되는 등으로 계정이 회수되었고 판매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