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계정 거래 사기 고소가능할까요?
3주전 클래시오브클랜 계정을 거래했습니다. 슈퍼셸 계정을 받은 뒤 이메일을 변경할려고 연락을 드리니 하루종일 안보셔서 계정 사용전이라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변경해준다며 기다리라해서 알겠다하고 기다렸습니다. 3주간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하면 바쁘다는 한 마디만 남기고 연락을 안보시고를 반복했습니다. 도중에도 전 환불을 원한다했지만 기다리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그 도중에 계정을 사용하게 되었지만 지금와서 정당한 사유를 대지도 않고 남이 쓴 계정 쓰는게 찝찝해서 싫다. 내가 로그아웃을 안한지 어떻게 알겠냐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안된다고 해서 형사고소 생각중입니다. 사기죄 성립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