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계정 거래 사기 고소가능할까요?
3주전 클래시오브클랜 계정을 거래했습니다. 슈퍼셸 계정을 받은 뒤 이메일을 변경할려고 연락을 드리니 하루종일 안보셔서 계정 사용전이라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변경해준다며 기다리라해서 알겠다하고 기다렸습니다. 3주간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하면 바쁘다는 한 마디만 남기고 연락을 안보시고를 반복했습니다. 도중에도 전 환불을 원한다했지만 기다리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그 도중에 계정을 사용하게 되었지만 지금와서 정당한 사유를 대지도 않고 남이 쓴 계정 쓰는게 찝찝해서 싫다. 내가 로그아웃을 안한지 어떻게 알겠냐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안된다고 해서 형사고소 생각중입니다. 사기죄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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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환불을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는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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