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완벽한멧돼지135
완벽한멧돼지135

잔금일을 정확히 정하지않고 협의로만 두고 계약서 쓰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잔금일은 7월 말에서 8월 10일 안에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중개인이 제안했는데요.

위와 같이 특약을 쓰게되면 8월 10일이

잔금일 기준이 되는 건가요?

혹시라도 매수인의 잔금지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 계약 파기가 가능하려면 잔금일을 정확히 정하는 게 나은지, 위의 내용대로 특약을 써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