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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귀뚜라미91
화끈한귀뚜라미9122.06.06

월세방 계약기간 내 이사갈경우 남은 일수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과 합의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해 1년안채우고 나가게 될 경우 월세 날이 8일이고 세입자가 들어온날이 15일이라 가정하면 이미 제가 낸 월세를 안 거주한 날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략 23일치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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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선불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만기전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조기 이사를 할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 비용, 또는 임대차 임대료 인상 기회의 변동, 기타 도배 등 관리 비용의 증가 등 실질적인 금전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받게됩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납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특약으로 범위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 부담하였다고 한다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선불 처리된 월세는 새 입주자와 중복되는 날자 만큼은 계산해서 돌려 받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월세 부담 기간은 다양합니다.

    1. 원칙 :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

    2. 예외 :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까지 월세를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