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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선불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만기전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조기 이사를 할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 비용, 또는 임대차 임대료 인상 기회의 변동, 기타 도배 등 관리 비용의 증가 등 실질적인 금전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받게됩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납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특약으로 범위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 부담하였다고 한다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선불 처리된 월세는 새 입주자와 중복되는 날자 만큼은 계산해서 돌려 받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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