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유가 퇴거불응으로 경찰신고가능할까요?
2024년2월29일 싱글인 여자ㅇㅇㅇ씨가 본인자금으로 보증금내고 1년계약하고 오피스텔들어감
2024년6월말 남친의설득으로 혼인신고만하고 가족이나 지인은모르는상태로 여자오피스텔에 옷만몇개가져와 신혼집없는 동거같은 결혼생활시작됨
2024년7월10일 심하게 다투고난뒤에 여자가 이혼을요구하자 남자가 다신안그러겠다고 용서해달라며 이혼협의서 미리작성제안함 7월9일 이혼협의서 작성 7월10일 이혼협의서 제출서류에필요한 자료 혼인신고서 상세등을 주민센터서 뽑다가 이혼경력사실을 알게됨. 여자는 초혼이라며 좋아했던모습이 가식적이고 엄청난 충격이라 고민고민했으나 그뒤도 실망한일들이 이어져 도저히 이어가기힘들어 혼인취소소송 소제기후 별거제안을했으나 남자가 안나가겠다며 거부 생활비제로. 무직인 여자가 월세관리비등 전적으로 부담해온상태.
2024년10월초 혼인취소소송소제기후 자발적분리로 여자는 친정집.남자는 오피스텔서 나가기도 월세납입도거부.이유는 아직은 소송중이고 법적 부부인 여자명의라 여자가 남자가 집에서 나가길원해도 공동재산 이룬것도없어 나눌재산에도 속하지않는데도 살권한이있다는걸 적극활용하여 부동산에 내놓아도 집을 보여주는걸거부 연락무대응 지금까지 버티는중.
2024년12월초 여자의친동생으로 명의변경하고 계약갱신안하는걸로임대인에게 통보.계약완료는 2월말.
2025년 2월말계약완료 다가옴에따라 아직 안나가고버티는 남자에게 새임차인명의인 친동생
이름으로 퇴거요청과 날짜기한을 준상태고 여자짐은 남자짐을 제외하고 다뺀상태.
계약완료가 이제 10일남았는데. 내용증명날짜까지 남자가 안비워주면 퇴거요칭내용증명을 근거로 임차인명의인 동생이 경찰에 퇴거불응으로 신고해도될까요? 어떻게하는게 가장 시간이없을때 신속하게 집을 비워주고 해결할수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다음세입자도 이달말부터 들어오는걸로 계약이완료되어 비워주지않음안되는 상황입니다. 명도소송하기엔 시간이없어서요. 임시조치먼저하고 그뒤에 생각하고있습니다. 법적임차인도아닌데 이렇게 무대뽀로 안나갈시 신고해서 어떤조치할수있나 알려주세요
경찰에 퇴거불응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남자는 오피스텔에서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퇴거불응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외에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권리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