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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수리펑
수리펑

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불륜

배우자가 해외업무로 이사가서 다른남자랑 불륜중에

1년동안 저희집에 100번정도 왔다거렸거든요 성관계를 맺었고요.

해외업무간 사람이 아닌

성관계를 맺은 당사자가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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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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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간통을 목적으로

    출입을 하였다면 다른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비록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간통은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간통 목적의 출입은

    다른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부정행위 즉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부부의 공간에서 성관계를 한 행위 역시 질의 내용과 같이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네요. 누가 누구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인지 명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연관계가 있는자가 다른 일방의 동의없이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