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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늑대4
심심한늑대421.01.21

이혼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할수있는조건은어떻개되나요?

안녕하세요?1차로본인의 채무로인하여 서류상의 합의이혼을 2016년2월에 하였읍니다.주거생활은2년가까이 같은소재지에서 생활해오다가 또 다른채무로인하여 앞으로는 재산분할이고 뭐고 요구를하지않겠다고하는 각서를 쓰고 인증까지하고 집을 쫓겨나서 따로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그 각서도 노부모님생할비를 주고있는데 싸인을 하지않으면 생뢀비를 주지않는다고 협박을 해서 해줄 수 밖에 없었읍니다..그리고 이혼전까지 대략재산이 평가로하면 상가건물 1동(30억).아파트(10억).안성땅(2억)등을 명의가 전부인으로 되어있고.그동안에 저는 봉급자로 월급의 결혼초부터 30년가까이 전부인통장으로 입금하였읍니다..그래서욧점은 아직도 본인의채무를 상환해야할 입장이고 국세.지방세등도 납부해야는데 현상항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서 이를 해결이라도하려니 그재산을 갖고있으면서도 전혀 도와주지를 않읍니다.그래서 그때상항에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방법이 없는지를 알고싶읍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변호사비와 성공보수를 부담해서라도하고싶읍니다..

첨부의 인증서: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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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류상이혼이었다는 점과 사실혼 성립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파악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2년안에 청구해야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사안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파악을 위해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질문자님이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합의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점이 공증 까지 받은 점에서 지금 시점에 재산 분할 청구를

    다시 하는 것은 명확한 요건과 증거가 없는 이상 매우 어려운 절차로 보여집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승소의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날부터 2년이내 행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이혼이 2016. 2.에 성립되었다면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공증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공증이 유효한 이상, 재산분할청구는 어렵스니다.

    이에 대하여 협박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효력을 부인하는 방안이 잇을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