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공제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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