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비스업의 경우, 현금결제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현금결제시 할인을 제공하여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영업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서비스업종의 경우, 현금결제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케팅이나 홍보 방법도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결제 매출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면 발급하셔야 하며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제보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