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8:2 주장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사람이 사진의 골목 안에서 우회전시도중 언덕에서 내려오는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정차하였는데 , 오토바이가 정지하지 않고 차량 좌측앞범퍼 부위를 긁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다. 이와 관련해서 상대측에서 우리측 과실 8을 주장하는데.. 과연 과실비율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집사람이 사진의 골목 안에서 우회전시도중 언덕에서 내려오는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정차하였는데 , 오토바이가 정지하지 않고 차량 좌측앞범퍼 부위를 긁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다. 이와 관련해서 상대측에서 우리측 과실 8을 주장하는데.. 과연 과실비율이 정당한가요??
: 일단 님의 사고에서는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 하는 차량은 주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님의 과실 80%를 주장하는 것은 님이 주장하는 정차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님이 주장하는 나는 정차하여 오토바이가 정상 진행하도록 양보하였는데, 오토바이가 서행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부분을 블랙박스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정차는 상대방이 인지하고 정지할 수 있는 시간정도를 정차하여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소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는 차량과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 대로에서 직진하는 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에서는 이륜차 2 : 8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나 상대방에서는 소로 우회전 차량과 대로에서 직진 중인 이륜차의 사고로 보고 과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과 같은 도로에서 직진과 우회전 사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기본 80% 과실이 책정 됩니다.
우회전 시도 중 정지를 하였으나 이는 우회전 중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기본 과실이 산정이 된 것입니다.
우회전 선진입 여부가 확인되면 10%정도 과실이 조정되어 70% 과실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