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찰표의 보증금란에는 경매사건 기본정보에 적힌 최저 보증금액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증금봉투에 넣은 금액을 적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한 보증금은 매각기일공고에 정해진 매수신청보증액, 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 재매각 사건은 20% 또는 30% 등 법원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하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13조). 예를 들어 사건정보에 보증금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1,200만 원을 넣었다면 입찰표에도 1,200만 원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