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을 9시에서 6시 40분, 휴게시간 1시간으로 8시간 40분을 하루 근로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초과 근무시간는 한시간당 5분으로 취급하고요. 그 외 기타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본급만 명시돼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기본급+기타수당+식대 이렇게만 나오며 회사 급여 내규를 나중에 보니 기타수당은 기본급의 30~40%로 책정하며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물론 고정적이고 일관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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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이라고 표시해놓고 초과수당을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타수당이 사전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명목으로 설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사전에 몇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한 설명 없이 위 문구만으로는 포괄임금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