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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을 9시에서 6시 40분, 휴게시간 1시간으로 8시간 40분을 하루 근로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초과 근무시간는 한시간당 5분으로 취급하고요. 그 외 기타수당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본급만 명시돼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기본급+기타수당+식대 이렇게만 나오며 회사 급여 내규를 나중에 보니 기타수당은 기본급의 30~40%로 책정하며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물론 고정적이고 일관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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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이라고 표시해놓고 초과수당을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타수당이 사전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명목으로 설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사전에 몇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한 설명 없이 위 문구만으로는 포괄임금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