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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비슷한데요.기부금.
월세내역.의료비.신용카드
이런항목을 누구에게 몰아줘야할까요?
홈택스간소화서비스에는 가족제공동의했는데,신용카드내역이 제꺼만 나오더라구요.원래그런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각자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월세내역은 몰아줄 수 없고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받습니다.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사람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제공동의를 했다면 모두 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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