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고의가 상해인 경우에 혹은 폭행은 적용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강도상해에 경우와 같은 죄에 있어서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시범 특례는 별개의 독립행위가 우연히 같은 결과를 일으킨 경우 누구의 행위가 직접 원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 책임을 완화하련ㄴ 취지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단순 상해, 촉행처럼 기본적 신체 침해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강도 상해는 강도의 고의에 상해의 결과가 결합된 중요범죄 결합범이기 때문에 상해 부분을 단독으로 분리해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강도상해는 구성요건 자체가 중대 범죄로 고정되어 있어 상해 원인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가볍게 처리하는 동시범 특례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 강도상해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에는 ‘동시범 특례(형법 38조 2항)’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 상해는 법이 *하나의 결합된 범죄(결과적 가중범)*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안의 행위를 별개의 독립범죄로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