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범 특례는 별개의 독립행위가 우연히 같은 결과를 일으킨 경우 누구의 행위가 직접 원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 책임을 완화하련ㄴ 취지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단순 상해, 촉행처럼 기본적 신체 침해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강도 상해는 강도의 고의에 상해의 결과가 결합된 중요범죄 결합범이기 때문에 상해 부분을 단독으로 분리해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강도상해는 구성요건 자체가 중대 범죄로 고정되어 있어 상해 원인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가볍게 처리하는 동시범 특례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