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인가요?
위의 범죄는 경합범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위 두 죄가 독립된 범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는 타인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이고 후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뢰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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