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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에는 배임죄와 횡령죄가 있던데요~ 비슷한거 같은 이 두 범죄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럼 배임과 횡령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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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배임과 횡령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하거나, 회사 거래처와 개인적으로 거래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횡령은 이미 보관 중인 재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둘 다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범행 대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임부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횡령죄는 재물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문제되는데,

    보통 두 죄 모두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가령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보아 배임죄,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사용한 경우 재물의 횡령으로 보아 횡령죄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