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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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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는 어떤 규정인가요?

형법 제263조에 의해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이 규정이 적용될 때 독립행위가 경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갑이 을을 폭행하고, 병이 또다시 을을 폭행하였는데, 을이 상해를 입은 경우, 누구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된 것인지 알기 어려우면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리되게 되는바, 위 특례범 규정의 적용예시입니다.

    상해원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입증곤란을 구제해주는 규정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어떠한 피해자가 여러 명의 가해자로부터 독립행위로서 피해를 입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상해를 입힌 당사자를 판명할 수 없을 때 그 가해자들을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의 입증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측면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의 경우 위와 같이 독립행위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원인이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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