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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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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같은 경우에 동시범의 특례를 둔 이유는 무엇이가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더라도 인과관계가 판명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수범이 성립하지 않는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동시범이라도 거기에 가담한 사람은 다 기수범으로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이 상해죄에 이러한 특례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죄 동시범 특례규정은 피해자 보호와 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입증의 어려움이라는 법익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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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3조 (동시범)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위 규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동시범 특례를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그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결국 입증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입증 곤란으로 인해서 가해자를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보다는 그 독립 행위에 경합한 당사자들을 처단함으로써 공평한 형사상 책임의 부담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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