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시 보험사에서 하루 일당은 어떻해 적용을 하는건가요??
병원에 입원시에 보험사에서 하루씩 일할 계산하여 일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당은 어떻해 계산되어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자 부터 1일로 계산하여 퇴원일자 까지 1일당 가입금액을 산출하여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 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하루 일당은 입원 시작일로부터 퇴원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보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입원일수에 따라 일당 금액이 정해지고 입원확인서와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하루 6시간 이상 입원 시 하루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입원 기간이 길거나 특약이 있다면 별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지급 기준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하루일당은 타인으로 인해 다쳐서 입원시 소득에관한 피해보상 손해휴업등에 관한 일당일까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시 받을 수 있는 입원일당을 말씀하시는걸까요?입원비 지급은 입원당일부터 퇴원당일날까지 입원날짜로 계산이 됩니다.
입퇴원확인서 발급시 입원일자 확인가능합니다.
가입되어 있는 입원일당 가입금액이 첫날부터 지급되는거라면,
입원~퇴원까지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정 12시 기준으로 계산하여 오늘 입원하여 내일 퇴원하면 2일로 계산되어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일당은 보험가입시 담보가입을 설정금액을 어떻게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담보가입금액이 클수록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퇴원 관련 청구를 할 시
필수서류에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해당 서류에 입원일수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개인 보험의 입원 일당인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보상을 하며 자동차 사고 피해자로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 직전 소득의 확인하여 1일 휴업 손해를 산정하고 그 금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또는 주부, 일용직의 경우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며 현행 약 9만원 정도가 산정이 되어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일당은 입원일수에 따라서 지급처리됩니다.
가입금액 1만원짜리 가입이후 병원 10일 입원시 10만원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에 따라 다를듯하고요.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한다면 휴업 손해액에 대한 보상 기준이 있고 보통 현실 소득의 85% 정도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사에서는 하루 6시간 이상 입원을 해야 1일로 봅니다. 즉, 당일 12시 입원 19시 퇴원을 해도 1일로 인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