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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쭈꾸미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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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임대차 계약서 요구하나요

지인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했는데요 지금 심사기간중인데 임대차 계약서 요구한다고 전화랑 문자가 왔다고 하던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Ⅰ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2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이 때,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