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가 뭔가요?
찾아보니 경찰이 법원에 영장 발부받아서 거래내역 보는거라던데 저같은 경우 하나은행에서 1/4에 이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럼 경찰측은 하나은행에서의 거래내역만 보는건가요? 또한 1/4에 연락이 한 번 오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어느 정도 지나야 사건이 종결됐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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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경찰이 법원에 영장 발부받아서 거래내역 보는거라던데 저같은 경우 하나은행에서 1/4에 이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럼 경찰측은 하나은행에서의 거래내역만 보는건가요? 또한 1/4에 연락이 한 번 오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어느 정도 지나야 사건이 종결됐다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