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가 뭔가요?
찾아보니 경찰이 법원에 영장 발부받아서 거래내역 보는거라던데 저같은 경우 하나은행에서 1/4에 이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럼 경찰측은 하나은행에서의 거래내역만 보는건가요? 또한 1/4에 연락이 한 번 오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어느 정도 지나야 사건이 종결됐다고 볼 수 있나요??
찾아보니 경찰이 법원에 영장 발부받아서 거래내역 보는거라던데 저같은 경우 하나은행에서 1/4에 이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럼 경찰측은 하나은행에서의 거래내역만 보는건가요? 또한 1/4에 연락이 한 번 오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어느 정도 지나야 사건이 종결됐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은행에서만 온 것이라면 하나은행 정보만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종결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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