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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레오파드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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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가 뭔가요?

찾아보니 경찰이 법원에 영장 발부받아서 거래내역 보는거라던데 저같은 경우 하나은행에서 1/4에 이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럼 경찰측은 하나은행에서의 거래내역만 보는건가요? 또한 1/4에 연락이 한 번 오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어느 정도 지나야 사건이 종결됐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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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수사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보는 절차이며, 하나은행에서 통지가 왔다면 하나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황은 경찰서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은행에서만 온 것이라면 하나은행 정보만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종결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질문자님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받은 것으로, 수사관이 요구하는 범위내에서의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소한 2-3개월은 지나야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