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연장논의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공무직부터 정년연장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직 정년연장을 만 60세에서 1964년생은 63년까지로 1969년생은 65세까지 연장을 준비한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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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앙부처 중 행안부의 경우에만 현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직의 정년 연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며, 실제로 만 60세에서 63세 또는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고령화 사회와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직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발표될 공식적인 정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정년 연장은 공무직 근로자만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올해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