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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공시시기 10억6천이면 2028년도에 개혁안대로라면 종부세가 어떻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종부세 계산기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EB%B3%B4%EC%9C%A0%EC%84%B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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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현행 규정에서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법인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가중적 단일세율(2주택 이하 2.7%~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5.0%~6.0%)이 적용됩니다.
또한 세부담 상한과 각종 세액공제가 배제되고 농어촌특별세 20%가 추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