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의 배서양도성에 관한 부분은 배서와 교부를 통해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은 간단히 말해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있다는 뜻입니다. 즉, 처분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처분권이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운송중인 화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선하증권을 양도하여 화물을 매매하는 등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