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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물품이 선적된 후 선사가 발행해 주는 선하증권(B/L)이 유가증권으로서 가지는 배서 양도성과 처분권은 무엇인가요?

해상 운송 계약에 따라 물건을 실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권리증서로서, 운송 도중 서류의 양도를 통해 화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B/L은 권리증이기에 배서를 통하여 소유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B/L의 수취인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택배에서 수령인을 바꿈으로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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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의 배서양도성에 관한 부분은 배서와 교부를 통해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은 간단히 말해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있다는 뜻입니다. 즉, 처분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처분권이란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운송중인 화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선하증권을 양도하여 화물을 매매하는 등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