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계약 근로자는 해고통지서 관련
계약서 작성 날짜 당일에 근무 도중
채용하지 않겠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어난 일 입니다.
해고통지서를 요구했더니,
단시간계약 계약서 작성 후 통지서를 주겠다.
(통상 인턴 개념으로 단시간계약을 진행함, 이후 정규직 전환 예정)
작성 이후 내민건 “계약 해지 합의서”
허나 나중에 말을 바꿔 인사팀에서는 직원들에게만 해고 통지서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여, 근로중입니다.
계약날짜가 이번달 말인데, 회사측에서는 계약 기간만료 후 계약 종료로 진행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 단기간근로자는 해고통지서를 받을 수 없나요?
(찾아본 결과는 상관없다고 하는것 같았어요)
2. 계약기간 이후 더 다닐 의사가 있는데, 이유없는 계약 만료도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