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월 5일 경의중앙선 1시간 30분 지연에 대해서 보상해주나요?
12월 5일 경의중앙선 1시간 30분 지연에 대해서 보상해주나요? 계속 조치 기다리라는 기관사의 거짓말고 조치가 하나도 없고 전화만 하는 승무원들이 너무 화가나네요 상황도 제대로 보러오지도 않앗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의 여객운송약관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울메트로 기준으로 한다면, 지하철 운영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겨우에 ① 30분이상 60분 미만 지연시에는 5천워, ② 60분이상 지연시에는 1만원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
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연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지하철 운영 측에서 상황을 정리해서 보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