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신세계상품권 거래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오늘 당근마켓으로 신세계상품권을 거래했습니다. 게시물 금액 입금 확인 후 상품권 일렬번호와앞에 스크레치 후 그 번호까지 보내달라고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아침에거래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저에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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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거래하였고 상대방이 그 이후에 별도로 연락이 없다면 어떠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약정한 내용대로 서로 이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