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관련 횡령죄로 고소시 피의자 처벌은?
약 2년 가량 타인이 차주(본인)이 차량 반납 요청 등을 하였고 차량 운행 정지까지 걸어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약 1년 넘게 운행 하였습니다. 타인이 운행한 사실은 천화통화 녹취 및 문자 등등으로 밣혀진 상태이고 지금 현재 11월12일 날짜로 횡령죄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질문 1. 횡령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2. 경찰 말로는 타인이 운행시 찍힌 과태료는 민사소송 하라는데 제가 과태로 내게 될시 과속 등의 벌점은 나중에 취소가 가능한가요?
칠문 3. 횡령죄 신고하면 원래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아직 피의자 출석요구도 안했다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본적으로 간단한 사건의 경찰단계의 수사도 3~4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횡령죄 등 인정되어 타인의 범죄로 인해 벌점이 발생한 것이라면 추후 행정청에 피해사실을 고지하고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