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의 유통기한과 폐기방법은요??

2022. 01. 02. 09:22

일반 약은 케이스에 유통기한이 적혀있는데

조제한 약은 유통기한을 알수가 없네요.

감기약의 경우 먹고 남은 경우 다음에 먹으려고 냅두는데

유통기한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그냥 버려도 되나요?

수질오염 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서 올바른 폐기 방법이 궁금합니다


총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강한약국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전문의약품은 약국이나 주민센터에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은 종량제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1. 알약 통을 원통으로 받았을 시

(개봉 시점부터 1년이내)

2. 알약 원통을 다른약통에 수량만큼 덜어서 담아준 알약의 경우

(6개월 이내)

3. 원래 포장이 PTP, 블리스타 낱개 포장인 경우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4. 원래의 시럽제(물약)을 원통 그대로 받으신 경우

(개봉후 28일 이내)

5. 한가지 시럽제를 작은 투약병에 용량을 맞춰 덜어서 조제해준경우

(14~28일 이내)

6. 투약병에 두가지 이상의 시럽제를 혼합해서 조제해 준 경우

(14일 이내)

7. 건조시럽제(가루형태, 주로 항생제)를 물에 타서 물약을 만든경우

(14일 이내)

(하지만 항생제마다 물을 타고나서부터 유효기간이 줄어드는데, 종류마다 다르다 7일인 것도 있음)

(오구멘틴시럽은 냉장보관으로 7일까지, 포리부틴드라이시럽은 상온에서 15일까지)

8. 알약을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60일 이내)

9. 원래의 튜브형 용기에 담겨진 연고류를 그대로 받으면

(6개월 이내, 뚜껑 잘닫아야함)

10. 연고류를 조제용 연고곽에 덜어서 담아준 경우

(30일 이내)

11. 알약을 갈아서 가루약으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30일이내, but 가루약 종류에 따라 훨씬 짧아질 수 도 있다)

12. 멸균제품인 안약, 안연고

(개봉 후 28일 이내, 보존제 함유한 멸균제품에 해당함)

13. 1회용 사용안약은 보존제가 없으므로 사용후 바로 폐기

14. IV(정맥주사), 주사제, bag 은 개봉후 1시간 내에 투여해야한다.

[출처] 의약품 개봉 후 유통기한 정리|작성자 썩캐

2022. 01. 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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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복선정 약사입니다.

    감기약을 처방 받았아서 남은 약을 다시 드시면 그때그때 상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약이 빠지거나 불필요한 약까지 복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게 드시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약이 오래되어 폐기를 원하시면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져다 주시면 폐기해드립니다.

    2022. 01. 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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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약국

      안녕하세요. 최다희 약사입니다.

      처방을 받아 조제한 약은 6개월 이내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폐의약품은 알약의 경우 포장을 제거하고 낱알만 따로 모아서 근처 약국이나 보건소이 가져와주시면 됩니다.

      2022. 01. 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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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좋은약국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일반 약은 케이스에 유통기한이 적혀있는데 조제한 약은 유통기한을 알수가 없네요. 감기약의 경우 먹고 남은 경우 다음에 먹으려고 냅두는데 유통기한 알 수가 없어요

        - 복용기간이 끝나고 3개월 지나면 페기하세요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그냥 버려도 되나요? 수질오염 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서 올바른 폐기 방법이 궁금합니다

        - 폐의약품수거함이 있는 약국에 폐기하세요

        2022. 01. 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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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라온약국

          안녕하세요. 정주수 약사입니다.

          보통 약국에서 비닐포장으로 조제한 약들은 보관 상태가 이상적인 경우에는 1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보관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6개월정도까지만 보관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감기약의 경우에는 감기에 의한 증상이 항상 같은 것이 아니므로 사용되는 약도 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의로 약을 복용하시기 보다는 병원 진료를 통하여 새로 약을 처방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너무 오래된 약들은 약의 효과가 감소할 수도 있으며 약의 변질 등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폐기를 하시는 것이 좋고, 약을 함부로 폐기하는 것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폐의약품은 근처 약국이나 보건소로 가져다 주시면 안전하게 폐기해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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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사랑약국

            안녕하세요. 이경민 약사입니다.

            조제한 알약의 경우 통에 따로 덜어나오는 약의 경우 6개월

            비닐(약포지)에 포장된 알약의 경우 6개월~1년 정도를 기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약은 가까운 약국에 가져다 주시거나

            보건소 또는 주민자체센터에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01. 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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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병원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보통 조제약의 경우 6개월 정도 보관 후 그 이후에는 폐기하라고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약이 변했다면 폐기하시길 바랍니다. 폐의약품수거는 약국, 동사무소등에서 합니다.

              2022. 01. 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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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약국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조제한 약은 6개월정도 보관하면서 복용하시다가 6개월이 지나면 폐기하셔야 안전합니다. 일반쓰레기를 소각하는 지역이라면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셔도되고 약국에 가져다주셔도 됩니다.

                2022. 01. 0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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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조제한 약은 습기와 공기가 통하는 비닐에 들어있고 한가지 이상의 약과 같이 담겨있기 때문에 원래 유통기한보다 짧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 6개월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약국에 갖다주시면 됩니다.

                  2022. 01. 0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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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박승현 약사입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처방당시 복합 증상과 상태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 진료를 받으시는걸 권해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원포장형태의 경우라면 유효기간까지는 가능합니다만, 약이 개봉되어 약포지에 조제된 상태라면, 어쩔수없이 습기와 빛에 노출될 수 밖에 없어서 약효저하 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에 조제일로부터 60일이내, 최대 6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각하지 않는 지역에서 폐의약품이 매립될 경우 토양의 오염을 유발하거나, 환경중의 노출로 다른 생물체에 접근될 시에 약물의 내성 또는 뜻하지 않은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은 번거로우시더라도 폐기할 의약품을 모아 가까운 약국에 전달주시면 폐의약품 처리경로를 통해 안전하게 폐기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포장을 해체하실 필요없이 가져오셔도 괜찮고, 액상 시럽등은 큰 병에 모아서 주셔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 01. 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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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조제한 약은 처방일수가 유통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라면 어떠한 약이라도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약품 폐기 수거함에 버리거나 가까운 약국 방문 후 폐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약은 일반 식품처럼 유통기한이 있으며 보관방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은 체내 섭취시 부작용 및 후유증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복용시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022. 01. 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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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현정 약사입니다.

                        조제약의 경우 통상 조제 후 1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이 지나시면 남은 약들은 한 통으로 모아서 약국에 가져다 주시거나 보건소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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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용호 약사입니다.

                          알약이 알루미늄으로 각각 포장되어 있는 압박포장(PTP)의 경우 표기된 유통기한 만큼 사용할 수 있고,

                          약포지에 들어 있는 약의 경우 6개월 정도가 유효할 수 있지만, 보관상황이나 위생상태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습니다.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져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시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은

                          자주 가시는 가까운 동네약국에 주시면 됩니다.

                          약봉투를 다 뜯은 후 한군데 모아, 비닐 등에 넣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2022. 01. 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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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오름약국

                            안녕하세요. 송유용 약사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의 경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됩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 예방을 위해서

                            특수한 처리과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폐의약품은 인근 아무 약국이나 약국에서 회수처리가

                            어려운 제품은 보건소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물약이 낱개 팩포장이라면

                            포장을 뜯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소분된 물약의 경우는 한통에 모아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알약은 경우는 포장제를 모두 제거하시고 까서

                            알약만 모아서 약국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연고등 바르는 외용제는 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

                            남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2022. 01. 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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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약포지에 들어있는 조제약의 경우 큰 약통에서 소분하여 조제하기 때문에 정확한 유효기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3개월 정도 복용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약을 일반쓰레기에 폐기하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낱알 형태로 모아서 근처 약국에 폐기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2022. 01. 0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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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약사 정회원

                                안녕하세요. 변종석 약사입니다.

                                처방된 약이나 약국에서 받으시는 약의 유통기한은 각각 다릅니다

                                먼저 먹는약의 경우 병포장일 땐 약품 용기에 표기되 유통기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퍼백이나 비닐 포장의 경우엔 6개월에서 1년까지(장담은 못합니다) 약국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아이들 시럽이나 가루약 같은 경우엔 1개월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항생제 시럽같은 경우엔 1-2주 정도로 짧으니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변하면

                                다시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통약으로 된 인공눈물이나 안약은 1개월이고

                                연고나 크림 같은 외용제는 6개월입니다

                                나잘스프레이는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1-2개월 정도로 생각하시고

                                가글액은 1개월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에 따라 사용기한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가급적 남은 약은 폐기하시는 게 좋고 증상이 비슷하더라도 약이 디테일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꼭 전문가에게 다시 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2022. 01. 0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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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성모 약사입니다.

                                  이미 처방되어 조제되어진 약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리고 권장 유통기한은 올바른 보관조건에서 보관이 되었을 때 기준이고 보통 가정집에서 올바른 보관조건에서 보관하는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폐기를 하실땐 아무 지역약국에나 갖다주시면 됩니다.

                                  2022. 01. 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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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보관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약은 건조하고 서늘한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대략적인 제형에 따른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보관환경에 따라 변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알약 3개월~6개월

                                    가루약 1개월

                                    일반 물약 1개월

                                    항생제시럽 1-2주

                                    안약이나 안연고 1개월

                                    일반 연고(개봉기준) 6개월

                                    나잘스프레이 2-6개월

                                    약품은 일반쓰레기로 버리시면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버리시지 마시고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에 가져다 주시면

                                    한꺼번에 수거하여 안전하게 폐기처리 됩니다.

                                    약국의 상황에 따라 간혹 안받아주시는 곳도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시고 가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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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약국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약의 경우 약 원통 그대로 받은 경우 개봉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이며 PTP와 같이 낱개포장으로 경우 포장재 겉면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알약이 개봉되어 조제된 상태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습기와 빛에 노출되어 약효저하 및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에 조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물약의 경우는 팩포장의 개봉되지 않은 제품은 제품 포장지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하며 약국에서 덜어서 받아온 개봉된 제품은 처방일로 부터 한달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약물의 반감기에 따라 약효가 감소하고 변질의 우려가 있기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의 경우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 예방을 위해서 처리과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폐의약품은 근처약국이나 약국에서 회수처리가 어려운 제품은 보건소로 문의주시면 됩니다.유효기간이 지난 물약이 팩포장인 경우 포장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소분된 물약의 경우는 한병에 모아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알약은 경우는 포장제를 모두 제거하시고 까서 내용물만 한군데 모아서 가져와주시면 됩니다. 바르는 외용제는 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 남은 그대로 가져오시면 회수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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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희재 약사입니다.

                                        1. 약포지에 처방받은 경우 보수적으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보관가능합니다.

                                        2.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은 모아서 근처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2022. 01. 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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