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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에 쓰인비용과 위원회에 지원받아 약간의 위원회 보증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데 매월 230정도 쓰이는데 이부분들이 세금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사실상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보여지므로 경비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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