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확인했는데 고소취지가 이렇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가 한 블로거에게 서로이웃을 걸었는데 몇일후 아이디가 차단 되어 있는걸 보고 21일에 차단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항의성덧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차단되어있었고 11월 22일에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 차단 문제로 인해서 상대 블로거에게 다시 덧글로 항의했으나 돌아오는건 아이디 차단 그리고 이후 다른블로그에 그사람 덧글 써져있길래 답글로 항의 이후 그 답글은 지웠습니다. 그후 그분이 자신이 딘 덧글은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정으로 와서 쌍욕을 퍼붙고 저도 그사람 차단하고 그만뒀는데요
이 경험담을 저의 블로그에 썼는데 그사람이 네이버측에다가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제가 네이버측에 이의제기 신청해서 네이버블로그 글이 30일후 복원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글 열람이 가능했지만 이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경찰서에 저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사람이 서울에 사는사람이라 제가 사는 대구지역의 경찰서로 인계되었고 지금 17일에 경찰조사를 앞두고있습니다. 사실 저는지금 공항장애,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고 고소까지 겹치니 힘드네요..
총 4번정도 그사람한테 답글달았는데 최초덧글은 11월 21일 15시 56분에 단 덧글은 차단한이유가 뭔지에 대한 덧글이었고 22일에 단 덧글은 욕덧글, 2번은 15시30분, 16시 13분에 단덧글은 항의 덧글입니다. 이후 욕덧글단 이후에는 저도 그사람 아이디 차단했고 차단한 시기는 사건이 벌어진 22일 욕덧글 달았던 17시 59분에 바로 저도 그사람 아이디 차단하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하거나 접촉한적이 없습니다.
15시 30분 16시 13분 17시 59분 이시기에 총3번달았음에도 반복성, 지속성이 성립되나요? 스토킹이유는 반복성 지속성이 있어야하고 정당한사유는 없어야 가능하다는데 저는 정당한사유는 있고 (아이디차단 왜했는지 물어보기위해서)
단순히 항의성 덧글이었는데 스토킹이라는게 억울하네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아마 욕덧글때문인거같은데 아니면 블로그에 쓴 경험담 때문일수도 있고 이거는 고소장을 봐야 아는데 고소장 열람이 16일이라 경찰조사 앞두기 전이네요.
이후 진술은 어떻게하고 해야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
공항장애, 우울증 앓고있다고 얘기해야할지도 궁금하고
이 밑은 고소장을 확인한후 고소장에 씌여진 고소취지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반복적인 거절의사와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정을 바꾸어가며 지속적으로 고소인의 블로그에 접근하고, 모욕성 덧글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으며, 고소인의 이웃 블로거에게 까지 접촉하여 피해를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2025년 11월 22일 본인의 블로그에 고소인의 아이디 및 닉네임을 그대로 노출한채, 고소인의 특정하여 저격하는 비방성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게시글은 별도의 로그인없이 누구나 열람가능한 공개 게시물로, 불특정다수가 고소인을 의식할수있는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유포된것입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심각한 명예훼손과 2차 피해를 입혔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만큼의 신체 및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가증한 상태입니다.
이와같은 일련의 행위는 명백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법률,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청하여, 본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 입니다.
진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진술 방향
스토킹 성립 가능성은 낮고,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여부입니다. 진술의 핵심은 단기간·한정된 항의였고 즉시 차단·중단했으며, 상대의 차단 사유 확인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괴롭힐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스토킹 혐의에 대한 대응 논리
스토킹은 지속·반복성과 불안 유발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이틀 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 소수의 댓글이고, 마지막 접촉 직후 상호 차단으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계정 변경으로 접근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제3자 접촉도 항의 맥락의 단발적 댓글 후 즉시 삭제된 점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지속 요건과 고의가 부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세요.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한 대응 논리
욕설 댓글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사실관계대로 인정하되 감정적 대응이었고 곧 차단·중단했음을 밝히셔야합니다. 블로그 경험담 글은 사실 적시 중심이었고, 네이버 이의제기로 복원 결정이 있었으며 현재는 삭제되어 확산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정신과 병력 진술 여부
공황장애·우울증은 책임감경 사유로 참고될 수 있으나, 먼저 범행 부인 논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다”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언급하고, 진단서 제출은 수사 방향을 본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조사 시 유의사항
고소장 표현을 그대로 반박하기보다 시간표, 댓글 수, 차단 시점, 삭제 사실, 복원·삭제 경과를 객관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감정적 표현은 피하고, 재접촉 의사 부재와 자발적 중단을 반복 강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