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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v
Tov20.02.22

블로그 운영시 악플러 신고 가능한가요??

블로그를 운영중인데 어떤 한분이 지속적으로 태클을 걸로 댓글로 욕을 하는것을 봅니다.

이런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댓글 신고하기를 눌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혹시 개인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댓글로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고소대리를 의뢰하여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 게시물의 게시자에 대한 욕설 등 악성댓글에 대해선 우선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의 내용에 게시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게시판에 허위의 댓글을 남겨 게시자의 사회적 지위를 하락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악성댓글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을 화면캡쳐하여 확보하고 댓글러를 특정하여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과 관련하여, 악성댓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연락처 확보 등 특정하는 작업이 어렵지 않겠지만, 익명의 댓글러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 과정이 결국 지연되어 사건 해결이 쉽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고소 절차 진행을 위해선 블로그를 운영하는 포탈의 신고 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강구하도록 하고, 고소 과정에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에 관한 습득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게시판에 댓글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욕설 등을 남긴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로 실제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