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청구후 보험금 지급이 됐는데 상병빼고 재청구가능한가요?
보험 청구하고 보험금이 지급까지 된 상태에서 입퇴원확인서에서 당뇨두통을청구했는데 보험에서 질병으로 보험금으로 지급해 줬는데 두통상병을 빼고 당뇨로만 제 청구가되나요? 당뇨 일당이 10만원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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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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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뇨 일당이 10만원이라면 , 입퇴원 확인서에서 적혀있는 일 수만큼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험 청구하고 보험금이 지급된것은 실비인가요? 무엇으로 청구된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실비와 입퇴원 일당 입원비는 별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보험사와 통화하여 면책사유를 알아보시는것이 중요해보입니다.
- 부지급 사유를 확인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시 병원에서 구비하여 재청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청구 가능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실손의료비 청구 가능하시며, 입원일당 있으시면 추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뇨일당 이라는 특약이 설정되어 있고 보험금을 덜 받으셨다면 재청구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