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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알라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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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후 보험금 지급이 됐는데 상병빼고 재청구가능한가요?

보험 청구하고 보험금이 지급까지 된 상태에서 입퇴원확인서에서 당뇨두통을청구했는데 보험에서 질병으로 보험금으로 지급해 줬는데 두통상병을 빼고 당뇨로만 제 청구가되나요? 당뇨 일당이 10만원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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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뇨 일당이 10만원이라면 , 입퇴원 확인서에서 적혀있는 일 수만큼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험 청구하고 보험금이 지급된것은 실비인가요? 무엇으로 청구된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실비와 입퇴원 일당 입원비는 별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보험사와 통화하여 면책사유를 알아보시는것이 중요해보입니다.

      - 부지급 사유를 확인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시 병원에서 구비하여 재청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청구 가능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실손의료비 청구 가능하시며, 입원일당 있으시면 추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뇨일당 이라는 특약이 설정되어 있고 보험금을 덜 받으셨다면 재청구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