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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사자299
환한사자299

겨울철 가계앞 사유지로 지나가다 미끄러지면 누구 책임 인가요?

2차선 도로 인도와 붙어있는 세차장 입니다

겨울에 세차를 하다보면 물이 세차장 앞에 뿌려져서 얼음이 얼을 때가 있습니다

인도는 아니고 세차장(사유지) 부지 입니다

길가던 행인이 인도로 안가고 세차장 부지로 지나가다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면 세차장에서 치료비를 물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넘어진 원인이 세차장 물로 인해 결빙된것이기에 세차장쪽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가 아닌 사유지로 지나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때문에 넘어진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도와 사유지의 경계상태, 보행인들의 통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차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해당 부지로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며,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서 세차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세차장에서 겨울철에 세차시 사용하는 물로 인하여 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과실로 빙판이 만들어 진 점, 이에 행인이 넘어 진 점에서는 해당 행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세차장 측에서 그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책임을 질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차장 업주가 행인이 인도가 아닌 세차장 부지로 통행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