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4년째 주3회 근무중인데 퇴직할경우 실업급여 100%받으려면 몇개월이상 주5주 근무해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4년째 주3회 근무중인데 퇴직하고 실업급여 100%받으려면 지금부터 몇개월이상 주5주 근무해야 받을수있나요? 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액의 상한액은 6만6000원이므로 평균임금 수준이 이를 초과하는 정도라면 그 수준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합니다.